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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9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자택 방문 등 다각도로 출근을 독려한 반면, 근로자는 사과 요구 등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며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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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