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9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자택 방문 등 다각도로 출근을 독려한 반면, 근로자는 사과 요구 등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며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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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