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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7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심야 전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직원이 다수인 업종 특성, 과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면직 선례,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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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