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심야 전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직원이 다수인 업종 특성, 과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면직 선례,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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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