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5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이유와 함께 사용자에게 고마움과 죄송함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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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