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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5
선고일
2019-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이유와 함께 사용자에게 고마움과 죄송함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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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