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4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 희망일과 승낙일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임원 업무위촉 계약 이후에도 정년이 보장된 이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승낙 전에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자진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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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