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2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과 종전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메일 발송으로 사내질서가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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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