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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0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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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