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0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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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