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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0
선고일
2019-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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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