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7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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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