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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05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당일 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일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는 복직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일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해고가 철회되었고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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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