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5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당일 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일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는 복직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일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해고가 철회되었고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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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