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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02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미갱신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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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