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2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미갱신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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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