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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01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실제 근무한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에 불과하고, 달리 상시 근로자 수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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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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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