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1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실제 근무한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에 불과하고, 달리 상시 근로자 수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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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