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00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자료의 개인 클라우드 반출,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직장 인화 저해 및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자료 대량 반출 및 직장 질서 훼손 정도가 무겁고 개선 의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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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