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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00
선고일
2019-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자료의 개인 클라우드 반출,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직장 인화 저해 및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자료 대량 반출 및 직장 질서 훼손 정도가 무겁고 개선 의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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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