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설노조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공고한 행위는 단수노조와의 형식적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신설노조와 교섭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청구한 것이거나 의견을 고지한 정도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소송 상황을 설명한 행위, 항공기 지연 사고를 유발한 조합원을 일시 보직 변경한 행위, 비위행위 조합원을 징계한 행위 역시 정당한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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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