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9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설노조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공고한 행위는 단수노조와의 형식적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신설노조와 교섭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청구한 것이거나 의견을 고지한 정도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소송 상황을 설명한 행위, 항공기 지연 사고를 유발한 조합원을 일시 보직 변경한 행위, 비위행위 조합원을 징계한 행위 역시 정당한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