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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99
선고일
2019-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회수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카드 회수 행위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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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