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9
- 선고일
- 2019-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회수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카드 회수 행위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결정)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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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