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8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1차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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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