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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98
선고일
2019-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1차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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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