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에 매월 택시 면허차량 대수당 33,000원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사업비가 근로자의 후생복리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의 후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생협력 사업비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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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