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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94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카마스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확정공고 등을 이행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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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