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3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임의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양 노동조합의 총 사용 시간이 연간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3자 협의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거나 자주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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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