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1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2부제 운영으로 야간 민원응대 업무를 오후 근무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기능강사인 근로자들의 야간 연장근로 수행이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야간 행정업무를 계속 지시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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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