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90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가 후속 조치 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제한이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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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