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가을 산행 행사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용을 지원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용 지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는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간 주기적인 지원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수 노동조합에만 비용을 지원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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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