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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89
선고일
2019-12-0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섭 시기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이 시정신청 인정 결정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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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