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9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섭 시기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이 시정신청 인정 결정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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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