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5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에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에서 차별이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승진누락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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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