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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8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여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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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