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여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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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