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1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년 5월 22일자 승진인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 누락시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년 8월 3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기금운용지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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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