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80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자 사용자는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경고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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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