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7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계약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