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7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계약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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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