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75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가 결과서를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평가 결과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어 연봉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규칙과 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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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