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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70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행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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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