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9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내용의 구제신청에 대해 이미 기각 확정판정을 받았음에도 중복된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은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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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