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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68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 회신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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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