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8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 회신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