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6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를 지급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지급 여부와 방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수종사자의 근무일별 급여에서 2,000원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과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조회비를 징구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출석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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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