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계약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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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