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1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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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