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0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소속 팀 교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 때문이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가입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해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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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