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형식적 조치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해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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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