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2월 11일 인사평가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이 없자, 이의제기 결과 통보일인 2019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 2019년 7월 11일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사평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규정이 없고 평가 내용에 변경도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최초 인사평가가 있었던 2019년 2월 11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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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