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8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신설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실제 출근일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임금협약 적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는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역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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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