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6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운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시 거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해당 이해관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새로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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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