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3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이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당직을 하지 않은 적이 있고 당직 배제 이후 수입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직 배제로 현존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당직 배제를 지시했거나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당직 배제 조치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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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