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2
- 선고일
- 2019-07-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한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임용권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영역으로서 공무원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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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