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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52
선고일
2019-07-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한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임용권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영역으로서 공무원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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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