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1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고 평가자 선정도 규정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평가단위 근로자들과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지 않으므로, 단지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