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50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여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에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역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동·게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쟁의행위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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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