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확립된 제도가 없으므로 근로자1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실질적인 근무 지시를 내렸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 측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