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8
- 선고일
- 2019-09-20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판매사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사원이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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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