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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45
선고일
2019-08-0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연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유의미한 격차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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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