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4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직업안정법 제44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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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